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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입실전에 꼭 읽어주세요.

본 약관은 산후조리원 궁 클래식 제반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규약을 정하고자 합니다.
궁 산후조리원(화곡지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은 ‘임산부와 그 보호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궁 산후조리원 화곡지점(이하 ‘본원’이라 함)이 제공하는 산후조리서비스를 받는 데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및 계약조건)

1. 본원과 고객 간에 체결하는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은 고객이 ‘산후조리서비스 계약서’(이하 ‘계약서’라고 함)에 서명하고 산후조리서비스 이용대금(이하 ‘이용대금’이라 함)의 10%를 납부함으로써 성립된다.

2. 본원과 고객이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후조리원 명, 주소, 연락처

② 임산부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③ 보호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직업, 연락처

④ 산후조리서비스 내역

⑤ 임산부의 건강상태, 기왕력

⑥ 태아의 현재 건강상태

⑦ 계약기간

⑧ 이용대금

⑨ 출산예정일, 출산방법(예: 제왕절개, 자연분만), 입실예정일

⑩ 고객이 이용약관에 동의한다는 뜻이 기재된 문구

⑪ 기타 산후조리서비스에 이용에 필요한 사항(고객 또는 신생아가 긴급한 사태이거나 이상 사태 시, 보호자 또는 가족 등에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구비를 위해 필요한 연락처, 성명, 고객과 관계 등)

3. 계약금은 이용대금 전액의 10%로 한다. 고객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이용대금 전액[계약금(10%) + 잔금(90%)]을 일시 납부할 수 있다.

4. 고객은 이용계약 체결 시 객실을 특정하여 예약할 수 없다.

5. 고객이 이용대금 전액을 일시 납부하더라도, 환불 기준이 되는 제6조의 계약금은 이용대금의 10%까지만 인정된다.

6. ‘계약기간’이란 고객이 본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는 기간을 의미한다.

7. ‘출산예정일’은 병원에서 고객의 임신일을 추정하여 역산한 일자를 의미한다. 고객의 실제 출산일은 출산예정일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다른 고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임산부가 실제 입실이 필요한 시점에 공실이 남아 있는지 여부는 유동적이다. 즉, 고객은 입실예정일 무렵 만실(객실) 등으로 입실이 불가하거나 입실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8. ‘출산회복기간’이란 출산으로 약해진 산모가 신체회복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의미한다.

9. ‘입실예정일’은 이용계약 체결 시점에서 추정된 ‘출산예정일’을 역산하여 임산부의 입실이 예정되는 날로서 계약기간의 첫째 날을 의미한다.

10. ‘입실 당일’은 고객이 본원에 실제 입실하는 날로서 본원에 입실한 첫째 날을 의미한다.



제3조 (입실서비스)

1. 고객에게 배정되는 객실은 산모 1인당 1개실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산부의 ‘출산예정일’이 변동된 경우 고객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본원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본원과 협의 하에 ‘입실예정일’을 새로 정하여야 한다. 단, 변경된 ‘입실예정일’에 만실 등으로 입실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3. 고객은 출산 직후 병원에서 안내한 출산회복기간 및 퇴원일시를 안내받은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4. 출산한 산모가 출산회복기간이 경과한 이후 입실예정일 전후 1주 내(입실예정일 포함 13일)에 입실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본원 객실의 만실 등으로 입실이 불가할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되, 이는 본 궁 원의 귀책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산후조리원의 타지점(궁 산후조리원 삼성본점, 궁 산후조리원 강남본원, 향후 신규 개점 포함)으로 이관. 이용대금은 이관을 받은 타지점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새로 산정되며, 차액은 정산한다.

② 입실대기. 입실대기자가 다수인 경우 대기순서에 의한다. 본원은 고객에게 예상대기기간을 알린 후 객실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즉시 입실을 안내한다. 입실 대기에 따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원의 객실이용 가능한 입실안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원 입실을 고객이 거부하는 경우, 본원은 고객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고객과 협의하여 대기순서를 마지막으로 변경하거나, 고객과 협의하여 입실 당일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입실대기기간이 입실예정일 전후 1주 내의 기간(일실예정일 포함 13일)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여 고객이 산후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위 포함된 일자(최대 7일)에 대하여, 산모는 1일 100,000원 비율로 계산한 ‘입실대기지원금’(이하 ‘대기지원금’이라 함)을 본원으로부터 지급받다가 본원의 안내에 따라 입실을 할 수 있다(단, 대기지원금은 산후도우미를 고용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다. 대기지원금의 수령을 포기하고 계약기간에서 위 포함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만 산후조리원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조정에 따라 본원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은 기간이 변경되므로 변경된 계약기간에 맞게 이용요금은 재산정 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한다.

라. 입실대기기간은 본원의 입실안내로 대기 기간이 종료되며, 출산회복기간은 입실대기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이용계약의 해제. 고객은 기지급한 이용대금을 전액 환불받고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객의 요청 시 본원은 인근 다른 산후조리원의 객실상황을 안내하는 편의를 무상 제공할 수 있되, 위 안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5. 산모가 조기에 출산하거나, 늦게 출산하는 등으로 입실예정일 전후 1주 내의 기간(일실예정일 포함 13일)에 입실을 하지 못하고 다른 기간에 입실을 원하는 경우 본원은 객실운영 스케줄을 조정하여 고객이 입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고객이 입실대기를 원할 시 본원은 대기순서에 따라 이용가능한 객실을 안내한다. 본원은 입실대기기간 중에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객이 이용계약 해지를 원할 시 이는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환불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6. 입실 당일의 입실시간(체크인)은 오전 11시 이후이며, 계약기간 마지막날 퇴실시간(체크아웃)은 오전 10시 까지이다. 고객은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실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객은 본원에 사전 연락하여 본원의 승낙 하에 입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서비스 내역)

1. 본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산모 및 신생아 관리

②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③ 산모의 식사제공(기타 간식 등 포함)

④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⑤ 청소, 세탁(산모)제공

⑥ 산후조리 및 육아정보제공

2. 전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 당시 세부적인 이용안내서를 통해 이용자에게 설명한다.



제5조 (시설 및 제공 서비스 사용료)

1. 계약서에 기재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원한 요금을 원칙으로 한다.

2. 고객은 본원에 입실한 첫째 날인 ‘입실 당일’에 기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용대금의 잔금을 모두 지급 완료하여야 한다.

3. 만일 고객이 본원 입실 당일에 이용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본원은 고객과의 이용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위 이용계약 해지로 인해 본원은 고객의 이용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고객이 이용한 산후조리서비스 및 기타 이용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며, 이용계약위반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되는 위약금은 본원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불금에서 우선 공제된다.

4. 본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다른 시기에 본원에 입실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사정에 따라 다른 시기에 입실하였으므로 조정되는 이용 요금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산모와 신생아가 입실 당일 기준으로 각각 본원에 입실 시 입실 당일을 첫째 날 1일로 하여 7일 이내에 본원에 입실한 경우에는 고객은 이용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산모는 본원에 입실 당일에 입실하였으나 신생아는 산모가 본원에 입실한 입실 당일을 기준으로 7일째 되는 날에 산모와 별도로 입실 하는 경우(늦은 입실 또는 이른 입실 모두 포함)에도 이용대금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② 산모와 신생아가 입실 당일 기준으로 각각 본원에 입실 시 입실 당일을 첫째 날 1일로 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8일에서부터 14일까지 다른 시기에 본원에 입실한 경우, 1일 기준 3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산모는 본원에 입실 당일 입실하였으나 신생아는 산모 입실 당일 기준으로 본원의 입실이 13일에 산모와 별도로 입실 하는 경우(늦은 입실 또는 이른 입실 모두 포함)에도 본원은 이용대금에서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않은 기간 6일(1일부터 7일째까지는 제외되며 8일부터 13일까지 적용된 6일)을 산정하여 1일 기준 3만원씩 이용대금에서 공제하여 18만원을 고객에게 환불한다.

5. 고객이 쌍둥이 또는 다둥이(3인 이상)를 출산하여 본원을 이용하는 경우, 신생아 1인을 기본인원으로 하고 이외 추가된 신생아 1인을 신생아 추가 인원으로 정한다. 본원 이용 1주(6박 7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추가 인원에 대한 1인당 추가 이용료는 90만원이며 본원 이용에 따른 최소 단위 이용 기간 기준은 1주일로써 신생아 추가 인원수에 따라 추가 이용료가 부과된다.

6. 본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다른 시기에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쌍둥이 또는 다둥이(3인 이상)의 경우에도,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기본 인원 신생아 1명은 본 조 4항에 따른다.

7. 본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다른 시기에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쌍둥이 또는 다둥이(3인 이상)의 경우, 신생아 추가 인원 1인(1인 이상의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다른 시기에 입실하였으므로 조정되는 이용 요금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산모와 신생아 추가 인원 1인이 각각 본원에 입실 시, 입실 당일을 첫째 날 1일로 하여 7일 이내에 본원에 입실한 경우에는 고객은 이용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산모와 신생아 추가 인원 1인이 각각 본원에 입실 시, 입실 당일을 첫째 날 1일로 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8일에서부터 14일까지 다른 시기에 본원에 입실한 경우, 1일 기준 13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산모는 본원에 입실 당일 입실하였으나 신생아 추가 인원 1인이 산모 입실 당일 기준으로 본원의 입실이 13일에 산모와 별도로 입실 하는 경우(늦은 입실 또는 이른 입실 모두 포함)에도 본원은 이용대금에서 신생아 추가 인원 1인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않은 기간 6일(8일부터 13일까지 6일)을 산정하여 1일 기준 13만원씩 이용대금에서 공제하여 78만원을 고객에게 환불한다.

8. 본원 입실 전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산전 바디 케어’ 에스테틱(aesthetics)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원 입실 전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산전 바디 케어’ 에스테틱(aesthetics) 서비스는 고객이 본원 입실 전(그리고 출산 전)에 ‘임산부’에게 적합하도록 구성된 서비스이다.

② 본원 입실 전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산전 바디 케어’ 에스테틱(aesthetics) 서비스 이용료는 1회 18만원이다.

③ 고객은 본원에 입실하여 산후조리서비스 계약을 취소 혹은 해지하지 않고 본원과 계약 기간을 비롯한 계약 사항을 모두 완료한다는 확약에 따라 이러한 확약을 기반으로 고객이 본원 이용 계약을 취소나 해지 없이 완료함을 조건으로 본원 입실 전에 ‘산전 바디 케어’ 에스테틱(aesthetics)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이에 따라 ‘산전 바디 케어’ 에스테틱(aesthetics) 서비스는 조건부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④ 고객이 본원의 이용계약을 완료하지 않고 본원 입실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본원 입실 전에 이용한 ‘산전 바디 케어’ 에스테틱(aesthetics) 서비스를 1회 18만원으로 이용 비용을 본원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한다.

⑤ 본원 입실 전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산전 바디 케어’ 에스테틱(aesthetics) 서비스는 본원 입실 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을 고객은 확약한다.

⑥ 만일 고객이 본원 입실 전(그리고 출산 전)에 ‘산전 바디 케어’ 에스테틱(aesthetics)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동의한 기간(본원 입실 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가 소멸됨을 확인 및 동의한다.

⑦ 소멸된 ‘산전 바디 케어’ 에스테틱(aesthetics) 서비스는 본원 입실 후에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이전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함을 고객은 확약한다.



제6조 (입원 전 계약의 해제)

1. 고객은 본원 입실 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객이 지급한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한다. 고객이 계약금(이용대금 전액의 10%)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모두 환불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계약금에 대한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① 입실예정일 31일 이전: 기 납입한 계약금 전액(100%) 환불

② 입실예정일 30일 이전부터 21일 이전까지: 기 납입한 계약금의 60% 환불

③ 입실예정일 20일 이전부터 11일 이전까지: 기 납입한 계약금의 30% 환불

④ 입실예정일 10일 이전부터 입실예정일 이후까지: 기 납입한 계약금 전액 미환불

2. 본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

3. 이용약관 제5조의 ‘산전 바디 케어’ 에스테틱(aesthetics) 서비스를 본원 입실 전 이용한 경우, 계약금(또는 사전에 지급한 이용대금)에서 서비스 이용금액(1회 18만원)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4. 이용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입실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실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한다.



제7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1. 계약기간은 2주(13박 14일), 3주(20박 21일), 4주(27박 28일) 등 1주일(6박 7일)을 기본 단위로 하되, 상호 합의하여 기본 단위 기간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기간 말일 기준 1주일 이전에 본원과 상담 후 계약기간 연장을 진행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말일 이전까지 추가 비용을 완납하는 경우에만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객실운영사정상 계약기간 연장은 불허될 수 있다.

3. 요금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계약기간의 조정, 변경은 변경된 요금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객실 배정)

객실배정은 본원의 내부규정 및 객실운영상황에 맞추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은 본원의 객실배정방침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자 본원의 의무)

1. 본원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한다.

2. 본원은 입실하는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 점검을 충실히 해야 한다.

3. 본원은 고객 및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인다.

4. 본원은 고객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5. 본원은 시설의 안정성과 화재예방 등을 위해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6. 본원은 전염성 질환 발생 시 본원 내에서의 전염예방, 전염방지, 전염차단 등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 규정을 따른다.

7. 본원은 산후조리원에 입실중인 고객과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고객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실중인 고객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객은 최종 결정권자로써 고객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결정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의뢰 및 전원 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10조 (이용자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입실 당일 입실하는 즉시 산모, 신생아, 보호자에 관해 기왕력, 질병, 상해 등 특별히 주의해야 할 건강상태에 대에 빠짐없이 자세하게 본원에 알려야 한다. 또한 신생아에 관하여는 선천적 질환, 체중상태, 질병, 기타 이상증상 등 건강상태에 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서면 작성해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원 입실 당일 고객은 고객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본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고객이 고지한 고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는 날인을 서면에 작성하여 본원에 입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본원 입실 당일 고객은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 기타 건강상태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최대한 자세한 내용 고지 및 이외 신생아 신체에 대한 사정 내용 등을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는 날인을 서면에 작성하여 본원 입실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고객은 고객 및 신생아의 이상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여부나 신생아의 병원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의사결정권자이며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본원에 입실한 고객과 신생아는 본원의 산후조리프로그램 및 담당직원의 요청 혹은 지시에 따라 본원 시설 및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고객 임의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고객은 본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사용방법이나 이용시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고객은 본원의 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의 기구(의료보조기구 등)의 반입은 일체 금지된다.

8. 본원 입실 전 혹은 입실 시 고객 및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전염성 질환이 완치되었음을 본원에 증명하여 확인하고 본원에 입실할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이 완치되었음을 증명 혹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 및 신생아의 본원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객은 본원이 이용 제한 및 거부, 연기 등에 대해 동의함을 확약한다. (계약금은 소비자보호원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13호’에 따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임을 동의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은 고객에게 환급되지 아니한다. 이와 별도로 본원에 입실하기 전 고객 혹은 신생아에게 신체적 상해 및 기타 신병상의 사유로 본원 입실이 연기되거나 입실을 할 수 없을 경우 또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13호’에 따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임을 동의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은 고객에게 환불되지 아니 한다)

9. 고객의 신생아가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미숙아 또는 조산아)일 경우와 36주 미만의 미숙아일 경우, 전염성이 있는 질환을 가진 고객과 신생아의 경우도 위 언급한 ‘제9조 8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원은 고객 및 신생아의 본원 입실을 제한 및 거부, 연기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고객은 이에 동의해 본원의 지침을 따르며, 고객의 본원 입실이 제한된 경우 본원의 이용이 제한됨에도 본원 입실을 원하면 본원이 제공하는 ‘별도의 서약서’에 동의해야만 한다.

10. 고객은 본원 입실 중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간염, 코로나, 독감 등),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의 발병을 알거나 의심하게 되면, 즉시 본원에 알려야 한다. 고객이 본원에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사고/사건에 대해 모든 결과와 책임에 대해 고객이 지게 되며, 이와 별도로 본원의 감염 방지 초치, 분리 조치, 퇴실 조치 등에 본원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과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1. 고객 및 신생아의 안전과 감염, 질환 등을 예방을 위해 고객은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철저한 손씻기, 면회규정 및 입실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객 자신과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12. 고객 또는 신생아의 이상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의료적 처치 및 의료적 진행에 대한 일체의 결정은 고객이 최종결정권자로써 직접 결정한다.

13. 본원 입실기간 중 본원의 시설물이나 본원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고객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 혹은 결과는 고객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14. 고객은 화재 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간다.

15. 고객 또는 고객의 면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원 및 본원을 이용하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16. 본원과 고객과 체결된 이용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본원 입실 기간 중 본인과 타인간의 상거래행위로 다른 고객 및 본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17.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제한 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18. 고객은 본원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본원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 시 해당 시설물의 교체, 수리, 교환 등에 필요한 손해 배상을 즉시 하기로 확약한다.

19. 고객이 본조의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지사항과 관련되거나 관련되어 있음이 의심되는 문제에 대하여 본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일 고객이 본조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본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계약의 해지)

1. 고객은 본원에 입원한 이후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퇴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원은 고객이 이용한 산후조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해 기 수령한 이용대금에서 정산한 후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

① 신생아 및 산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② 기타 산모와 신생아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원하는 경우 본원은 이용대금에서 본원에서 고객이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이용대금의 20%)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환급한다. (본원 입원 후 계약된 계약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계약 변경시에도 동일)



제12조 (손해배상)

1. 본원은 입실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입실기간 중 본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전염성 질병(예시-감기, 독감, 로타 바이러스 등)로 인한 손해의 경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구체적인 본원과 전염병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여 본원에 제시하여야 함을 확약한다. 이러한 입증을 기본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한다.

2. 본원은 본원의 시설 및 장비의 하자로 인해 이용 고객이 이용 도중 상해를 입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본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본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함을 기본 합의 원칙으로 확약하고, 고객은 본원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과 분리 또는 추가하여 본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본원은 입실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입실기간 중 본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염성 질병(폐혈증, 감염성 피부질환 등)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감염성 질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구체적인 본원과 감염성 질병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여 본원에 제시하여야 함을 확약한다. 이러한 입증을 기본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한다.



제13조 (면책조항)

1. 고객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이용 약관 제10조(이용자 고객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해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사유가 본원 입실 이전에 명확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객 및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원 이용 시 사전검사와 이용 제한 사항 등)

1. 본원에 입원하는 신생아 중 입실 당일 신생아 신체사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의심되는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를 실시하며, 해당 검사에 대한 결과가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본원 입원이 거부될 수 있다.

2. 본원에 입원하는 고객 및 신생아가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전염성 질환 포함), 호흡기 질환(전염성 질환)포함, 기타 전염병 등이 있을 경우 본원에 입원 전 필히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질환의 경중과 사안에 따라 입원이 거부될 수 있다.

3. 본원에 필히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함에도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본원에 고지하지 않고 본원에 입원한 이후에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본원은 고객에게 즉시 퇴원을 명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본원에 발생된 일체의 피해와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부제소합의)

본원 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본원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원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은 물론, 만일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측에 먼저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인터넷 등 매체노출에 대한 위약금)

본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객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본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이용대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본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고객의 잘못된 매체노출행위로 인하여 본원에 발생한 손해가 위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 고객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귀중품의 보관 등)

1. 고객은 본원 입실 당일 고객이 소지하고 있는 귀중품 등 각종 주요 물품에 대해 본원에 고지하여야 하며 본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본원은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 본원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관할법원)

본원계약과 관련해 본원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1심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 (기타사항)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 및 거래관행을 고려해 확정한다.

2. 본 조 ‘제1항’의 약정과 거래관행으로서 관계법령의 강행법규에 위반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20 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본원은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본원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이용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린다. 본원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원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① 수집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출산예정일, 국적, SMS수신여부, 아이디(ID),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현금영수증 관련(번호, 사업자번호)

② 개인정보 수집방법: 홈페이지(회원가입), 모바일 APP, 산후조리원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본원 서류 양식(입원신청서, 왕진신청서, 외출기록, 면회기록 등),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한다.

① 산후 조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본원 서비스와 산모바디케어 에스테틱 서비스, 한의원 왕진 진료, 스튜디오(만삭, 50일 촬영)등 이용에 따른 연락 및 고지사항 전달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발송, 전달 사항 통지 등,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요금추심

②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③ 위급 상황 시 통지 조치

④ 비상 상황에 따른 선제 조치와 통지 조치

⑤ 회원 관리는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가입 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⑥ 물류 대행 처리 및 기타 업무의 대행에 따른 외부 위탁 업체에 업무 위탁

⑦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은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뉴스레터 및 웹진 발송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본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본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한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파기절차는 회원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된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보유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② 파기방법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한다. 종이 서류는 분쇄기로 파기한다.

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본원은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이용 고객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②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7.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본원은 이용 고객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는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이용고객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는다.

8. 이용 고객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 고객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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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이용 고객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본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

9.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본원은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①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궁 산후조리원 고객센터

② 전화번호: 010-7708-4967

③ 이메일: customer@goongs.com

④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박진영

이용 고객은 본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본원은 이용고객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준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부칙

제1조 본 이용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이용 약관은 궁 산후조리원 내부규정과 경영방침에 따라 작성된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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