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약관
입실전에 꼭 읽어주세요.
본 약관은 산후조리원 궁 클래식 제반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규약을 정하고자 합니다.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궁 산후조리원 화곡지점(이후 ‘본원’이라함)의 사업자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후 ‘산모’라고함)이 체결한 산후조리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및 예약조건)
⓵ 본원과 산모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은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예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된다.
⓶ 예약금액은 입실확정 금액의 10%로 한다 또한 본원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요금의 잔액을 포함한 전액을 일시납 할 수 있다. 단, 납입금이 10%를 넘더라도 10%까지만 예약금으로 인정한다.
⓷ 예약 시 예약금 외에 별도로 산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증금으로 계약된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대금의 10%를 납부하기로 한다. 이후 본원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예약 취소 시 본원에서 제공하는 산전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보증금 10%에서 정산하여 공제하기로 한다.
제3조 (입실서비스)
⓵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⓶ 분만의 특성상 예정입실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⓷ 출산이 예정일 보다 크게 앞당겨지거나 늦춰짐으로써 부득이 하게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할 경우 본조 제4항 내지 제6항 규정에 따른다.
⓸ 본원 예약 당시의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 이내에 출산하였음에도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원은 입실 대기 기간 동안의 산모 병원 입원료 전액을 부담한다.(입원비는 1일 기준 18만원 이내이며,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은 병원이용 기간만큼 차감한다.)
⓹ 산후조리원 예약당시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을 초과하여 출산함으로써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원에서는 산모의 병원 입원료에 대해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실 조치한다.
⓺ 산모가 부득이하게 입실예정일에 출산하지 못하였거나 본원의 내부사정에 의해 입실이 불가능한 경우 궁 산후조리원 타지점으로 입실 조치한다.
제4조 (서비스 내역)
⓵ 본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및 신생아 관리
2.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3. 산모의 식사제공 (간식 등 포함)
4. 아기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5. 청소, 세탁(산모)제공
6. 산후조리,육아정보제공
⓶ 전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 당시 세부적인 이용안내서를 통해 이용자에게 설명한다.
제5조 (시설 사용료)
⓵ 계약서에 기재된 이용요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소한 요금을 원칙으로 한다.
⓶ 입실 당일 잔금 완불을 원칙으로 한다.
⓷ 사업자는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입소할 경우를 대비해 각각의 요금 비율을 계약서에 제시한다.
1. 1일-7일 이내에 산모와 신생아가 입소한 경우에는 산모는 산후조리원에게 계약된 이용요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산모는 본원에 입실하였으나 신생아의 입실이 7일 이내에 늦어졌을 경우 산후조리비를 전액 지급한다.’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8일-14일 사이에 입소한 경우에는 산모는 산후조리원에게 계약된 이용요금 95%를 지급하기로 한다.
⓸ 쌍둥이의 경우, 사업자는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입소할 경우를 대비해 각각의 요금 비율을 계약서에 제시한다.
1. 1일-7일 이내에 산모와 신생아가 입소한 경우에는 산모는 산후조리원에게 계약된 이용요금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2. 8일-14일 사이에 입소한 경우에는 산모는 산후조리원에게 계약된 이용요금 90%를 지급하기로 한다.
⓹ 본원에 예약한 산모에게 제공되는 산전마사지 서비스는 본원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산후조리원 입소 전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정상 이용하는 산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예약한 산모가 예약 취소 시 취소한 이용자가 받은 산전마사지는 1회당 12만원비용으로 정산해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입소 전 계약의 해제)
고객은 입소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환불해주어야 한다.
⓵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 : 계약금 전액 환불한다.
⓶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
1. 입실예정일 30일 전 : 예약금 전액(100%) 환불
2. 입실예정일 20일 전 : 예약금의 60% 환불
3. 입실예정일 10일 전 : 예약금의 30% 환불
4. 입실예정일 전 9일 이후: 예약금 전액 미 환급
⓷ 산전마사지 등, 입실 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계약금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한다.(산전관리 미 이용시 소멸)
제7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⓵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 3주(20박 21일), 4주(27박 28일)을 기본으로 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예약 후 가격 변동이 있을시, 예약 시점이 아닌 변경된 금액으로 적용된다.
⓶ 입실시간은 입소일 (11:00)시 이후이며 퇴실시간은 (10:00)시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정대로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상호 협의 하에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⓷ 이용기간의 연장은 본원과 고객의 상호 협의에 따르며,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상담 후 추가비용을 완납하여야 한다.
⓸ 본원의 사정상 입원실을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입원실 배정)
① 본원 입소 당일 입원실 배정은 본원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사업자의 의무)
⓵ 사업자는 시설 운영상 필요한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한다.
⓶ 사업자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이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 점검을 충실히 해야 한다.
⓷ 사업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인다.
⓸ 사업자는 고객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⓹ 사업자는 시설의 안정성과 화재예방 등을 위해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⓺ 전염성 질환 발생 시 본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 규정을 따른다.
⑦ 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실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있으며, 의뢰 및 전원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10조 (고객의 의무)
⓵ 고객은 입소 전 산모 자신과 신생아에 관해 건강 상태 등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입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지해야 한다. 고객이 사업자에게 고지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업자가 지지 않는다,
⓶ 입실한 고객은 산후조리원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파손이나 훼손 시 그에 상응한 배상을 하기로 한다.
⓷ 산후조리원 입실시에 고객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이상 증상과 산모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를 확인한다. 고객은 이상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여부나 신생아의 병원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⓸ 입실한 산모와 신생아는 본원의 산후조리프로그램 및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산모는 임의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⓹ 고객은 사업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사용방법이나 이용시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⓺ 고객은 사업자의 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의 기구(의료보조기구 등)의 반입은 일체 금지된다.
⓻ 산후조리원 입실 시 산모 혹은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전염성 질환이 완치되어야 산후조리원에 입실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산모 및 신생아의 입실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모 및 보호자는 입실거부 및 연기에 대해 동의한다.(계약 시 입금한 계약금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13호’에 의거하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정해 미 환급 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실기준 전에 산모 혹은 신생아에게 신체적 상해 및 기타 신변상의 사유로 본원 입실이 연기되거나 입실을 할 수 없을 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 13호’에 의거하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정해 미 환급 한다.
⓼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미숙아 또는 조산아)일 경우도 위 언급한 ‘제9조 ⓻항’과 동일하게 산후조리원(사업자)는 거부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산모 및 보호자는 이에 동의해 산후조리원의 지침을 따른다. (계약 시 입금한 예약금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 13호’에 의거하여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정해 미 환급 한다.)
⓽ 산모는 입실시 및 입소 중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질환(감기,폐렴,감염성장염,B형간염),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제10조 제3항과 같이 필히 본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⑩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모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 하여야 한다. ⑪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⑫ 입실기간 중 명백히 본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⑬ 화재 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간다. ⑭ 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⑮ 본원의 입실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타인간의 상거래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⑯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제한 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제11조 (이용계약의 해지)
⓵ 고객은 입소하고 난 후 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산후조리계약을 해지하고 퇴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할 계산해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
1. 산후조리원의 위생 상태가 불량해 관할 주무기관에 시정 명령을 받았을 경우
2. 본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생아 및 산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3. 산후조리원 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신생아 및 산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현저한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⓶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입실 후 2주에서 1주 변경시도 포함)
제12조 (손해배상)
⓵ 사업자는 입실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입실기간 중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⓶ 사업자는 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이용 도중 상해를 입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⓷ 사업자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은 사업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이용자에게 배상하는 손해배상과 분리해 사업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동안 본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원은 산모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본원에 제시할시, 이에 대한 배상을 한다.
⑤ 단, 본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면책조항)
①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10조(고객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부제소합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산후조리원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후조리원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은 물론, 만일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측에 먼저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인터넷 등 매체 노출에 대한 위약금)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객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총 이용금액 및 그에 따른 손해를 총 이용금액의 5배를 산정해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그에 따른 특별 손해를 산정해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16조 (귀중품의 보관 등)
⓵ 고객은 필요한 경우 그가 소지한 귀중품 등 각종 물품을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⓶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관할법원)
산후조리계약과 관련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기타사항)
⓵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 및 거래관행을 고려해 확정한다.
⓶ 제 1항의 약정과 거래관행으로서 관계법령의 강행법규에 위반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
⓷ 산모는 본원의 모든 이용객실이 만실일 경우 예약일로부터 7일까지 병원 또는 가정에서 대기후 입실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약관은 궁 산후조리원 화곡지점(이후 ‘본원’이라함)의 사업자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후 ‘산모’라고함)이 체결한 산후조리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및 예약조건)
⓵ 본원과 산모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은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예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된다.
⓶ 예약금액은 입실확정 금액의 10%로 한다 또한 본원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요금의 잔액을 포함한 전액을 일시납 할 수 있다. 단, 납입금이 10%를 넘더라도 10%까지만 예약금으로 인정한다.
⓷ 예약 시 예약금 외에 별도로 산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증금으로 계약된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대금의 10%를 납부하기로 한다. 이후 본원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예약 취소 시 본원에서 제공하는 산전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보증금 10%에서 정산하여 공제하기로 한다.
제3조 (입실서비스)
⓵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⓶ 분만의 특성상 예정입실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⓷ 출산이 예정일 보다 크게 앞당겨지거나 늦춰짐으로써 부득이 하게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할 경우 본조 제4항 내지 제6항 규정에 따른다.
⓸ 본원 예약 당시의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 이내에 출산하였음에도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원은 입실 대기 기간 동안의 산모 병원 입원료 전액을 부담한다.(입원비는 1일 기준 18만원 이내이며,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은 병원이용 기간만큼 차감한다.)
⓹ 산후조리원 예약당시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을 초과하여 출산함으로써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원에서는 산모의 병원 입원료에 대해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실 조치한다.
⓺ 산모가 부득이하게 입실예정일에 출산하지 못하였거나 본원의 내부사정에 의해 입실이 불가능한 경우 궁 산후조리원 타지점으로 입실 조치한다.
제4조 (서비스 내역)
⓵ 본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및 신생아 관리
2.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3. 산모의 식사제공 (간식 등 포함)
4. 아기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5. 청소, 세탁(산모)제공
6. 산후조리,육아정보제공
⓶ 전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 당시 세부적인 이용안내서를 통해 이용자에게 설명한다.
제5조 (시설 사용료)
⓵ 계약서에 기재된 이용요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소한 요금을 원칙으로 한다.
⓶ 입실 당일 잔금 완불을 원칙으로 한다.
⓷ 사업자는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입소할 경우를 대비해 각각의 요금 비율을 계약서에 제시한다.
1. 1일-7일 이내에 산모와 신생아가 입소한 경우에는 산모는 산후조리원에게 계약된 이용요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산모는 본원에 입실하였으나 신생아의 입실이 7일 이내에 늦어졌을 경우 산후조리비를 전액 지급한다.’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8일-14일 사이에 입소한 경우에는 산모는 산후조리원에게 계약된 이용요금 95%를 지급하기로 한다.
⓸ 쌍둥이의 경우, 사업자는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입소할 경우를 대비해 각각의 요금 비율을 계약서에 제시한다.
1. 1일-7일 이내에 산모와 신생아가 입소한 경우에는 산모는 산후조리원에게 계약된 이용요금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2. 8일-14일 사이에 입소한 경우에는 산모는 산후조리원에게 계약된 이용요금 90%를 지급하기로 한다.
⓹ 본원에 예약한 산모에게 제공되는 산전마사지 서비스는 본원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산후조리원 입소 전에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정상 이용하는 산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예약한 산모가 예약 취소 시 취소한 이용자가 받은 산전마사지는 1회당 12만원비용으로 정산해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제6조 (입소 전 계약의 해제)
고객은 입소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환불해주어야 한다.
⓵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 : 계약금 전액 환불한다.
⓶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
1. 입실예정일 30일 전 : 예약금 전액(100%) 환불
2. 입실예정일 20일 전 : 예약금의 60% 환불
3. 입실예정일 10일 전 : 예약금의 30% 환불
4. 입실예정일 전 9일 이후: 예약금 전액 미 환급
⓷ 산전마사지 등, 입실 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계약금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한다.(산전관리 미 이용시 소멸)
제7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⓵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 3주(20박 21일), 4주(27박 28일)을 기본으로 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예약 후 가격 변동이 있을시, 예약 시점이 아닌 변경된 금액으로 적용된다.
⓶ 입실시간은 입소일 (11:00)시 이후이며 퇴실시간은 (10:00)시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정대로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상호 협의 하에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⓷ 이용기간의 연장은 본원과 고객의 상호 협의에 따르며,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상담 후 추가비용을 완납하여야 한다.
⓸ 본원의 사정상 입원실을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입원실 배정)
① 본원 입소 당일 입원실 배정은 본원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사업자의 의무)
⓵ 사업자는 시설 운영상 필요한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한다.
⓶ 사업자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이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 점검을 충실히 해야 한다.
⓷ 사업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인다.
⓸ 사업자는 고객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⓹ 사업자는 시설의 안정성과 화재예방 등을 위해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⓺ 전염성 질환 발생 시 본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 규정을 따른다.
⑦ 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실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있으며, 의뢰 및 전원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10조 (고객의 의무)
⓵ 고객은 입소 전 산모 자신과 신생아에 관해 건강 상태 등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입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지해야 한다. 고객이 사업자에게 고지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업자가 지지 않는다,
⓶ 입실한 고객은 산후조리원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파손이나 훼손 시 그에 상응한 배상을 하기로 한다.
⓷ 산후조리원 입실시에 고객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이상 증상과 산모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를 확인한다. 고객은 이상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여부나 신생아의 병원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⓸ 입실한 산모와 신생아는 본원의 산후조리프로그램 및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산모는 임의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⓹ 고객은 사업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사용방법이나 이용시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⓺ 고객은 사업자의 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의 기구(의료보조기구 등)의 반입은 일체 금지된다.
⓻ 산후조리원 입실 시 산모 혹은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전염성 질환이 완치되어야 산후조리원에 입실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산모 및 신생아의 입실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모 및 보호자는 입실거부 및 연기에 대해 동의한다.(계약 시 입금한 계약금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13호’에 의거하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정해 미 환급 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실기준 전에 산모 혹은 신생아에게 신체적 상해 및 기타 신변상의 사유로 본원 입실이 연기되거나 입실을 할 수 없을 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 13호’에 의거하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정해 미 환급 한다.
⓼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미숙아 또는 조산아)일 경우도 위 언급한 ‘제9조 ⓻항’과 동일하게 산후조리원(사업자)는 거부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산모 및 보호자는 이에 동의해 산후조리원의 지침을 따른다. (계약 시 입금한 예약금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 13호’에 의거하여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정해 미 환급 한다.)
⓽ 산모는 입실시 및 입소 중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질환(감기,폐렴,감염성장염,B형간염),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제10조 제3항과 같이 필히 본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⑩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모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 하여야 한다. ⑪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⑫ 입실기간 중 명백히 본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⑬ 화재 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간다. ⑭ 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⑮ 본원의 입실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타인간의 상거래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⑯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제한 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제11조 (이용계약의 해지)
⓵ 고객은 입소하고 난 후 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산후조리계약을 해지하고 퇴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할 계산해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
1. 산후조리원의 위생 상태가 불량해 관할 주무기관에 시정 명령을 받았을 경우
2. 본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생아 및 산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3. 산후조리원 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신생아 및 산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현저한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⓶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입실 후 2주에서 1주 변경시도 포함)
제12조 (손해배상)
⓵ 사업자는 입실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입실기간 중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⓶ 사업자는 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이용 도중 상해를 입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⓷ 사업자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은 사업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이용자에게 배상하는 손해배상과 분리해 사업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동안 본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원은 산모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본원에 제시할시, 이에 대한 배상을 한다.
⑤ 단, 본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면책조항)
①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10조(고객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부제소합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산후조리원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후조리원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은 물론, 만일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측에 먼저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인터넷 등 매체 노출에 대한 위약금)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객이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총 이용금액 및 그에 따른 손해를 총 이용금액의 5배를 산정해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그에 따른 특별 손해를 산정해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16조 (귀중품의 보관 등)
⓵ 고객은 필요한 경우 그가 소지한 귀중품 등 각종 물품을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⓶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관할법원)
산후조리계약과 관련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기타사항)
⓵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 및 거래관행을 고려해 확정한다.
⓶ 제 1항의 약정과 거래관행으로서 관계법령의 강행법규에 위반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
⓷ 산모는 본원의 모든 이용객실이 만실일 경우 예약일로부터 7일까지 병원 또는 가정에서 대기후 입실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